상호 우호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제1조 투고 자격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가입비 및 투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투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투고 분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교육학, 일본역사문화학, 일본교육학, 일본민속학 등 제반 일본학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 연구,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판이나 제안 등으로서 기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사용 언어 및 외래어 표기
논문의 본문은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초록(요지)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하며,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연간 4회(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5조 투고 방법
【필자 인적사항】
제6조 논문의 분량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했을 때 초록(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3쪽~18쪽(MS_word의 경우 48자X36행의 13쪽~18쪽)으로 하며, 18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분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필자가 부담한다.(초과 분량 1쪽당 1만원)
제7조 초록의 분량
초록은 논문의 논지, 목표, 접근, 주요 결과, 결론을 포함한 연구의 모든 항목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며 분량은 150-200단어 (본 학술지 투고용지 반장)으로 작성한다.
제8조 논문의 심사
논문은 한국일본학연합회의 투고규정과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학술이사는 논문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 및 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는 논문 투고 시에, 게재료는 게재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소정의 금액을 학회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별쇄본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단, 공동 논문의 경우는 각각 학회지 1부와 별쇄본 5부를 증정한다.
제12조 사이버 출판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회의 홈페이지 및 외부의 출판사를 통하여 사이버 출판한다.
제13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한다.
저작권 활용 동의는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투고시 한다.
제14조 게재증명
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