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日語日文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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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稿 及び 発刊規定 등록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0 pm 02:25:30 / 조회수 : 2845
投稿 及び 発刊規定

第1条 投稿の資格
本学会の会員として投稿する当該年度の会費を納め、定期学術発表大会及び分科学術発表会で口頭発表を終えた場合に投稿の資格を付与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 招待講演者と最近2年間の学会費を納付した者のうち、編集委員会で投稿の資格を認めた場合は例外とする。
- 発表した論文とは秋季学会と韓国日本研究総連合会で発表した論文をいう。

第2条 投稿分野
日本語学、日本文学、日本語教育学、日本歴史文化学、日本教育学、日本民俗学などの諸般の日本学関連分野の理論と実際に関する独創的な研究、新たな観点からの批判や提案などとし、既存の国内外の学術誌に掲載されていない独創的な内容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条 使用言語及び外来語表記
論文の本文は日本語、韓国語または英語で、抄録(要旨)は英語で作成し、日本語やその他の外国語をハングルで表記する場合には、ハングル正書法の外来語表記法に従う。

第4条 学会誌の発刊
年間4回 (2月28日、5月31日、8月31日、11月30日) 定期的に発刊する。

第5条 投稿方法
1)投稿規定に従い作成した原稿のファイルを12月31日、3月31日、6月30日、9月30日以前に学会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送付する。
2)投稿論文の最後のページに、下記の通り、筆者の個人情報を明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筆者の個人情報】
①論文題目(韓国語、英語) ②筆者名(韓国語、英語) ③勤務先 ④役職 ⑤専攻分野 ⑥住所(郵便番号記入) ⑦電話番号(自宅、勤務先、携帯電話) ⑧Eメールアドレス ⑨発表日 ⑩発表場所 ⑪投稿日

第6条 論文の分量
論文作成要領に従い編集した時、抄録(要旨)、本文、参考文献を合わせて16ページから20ページとし、20ページを超える論文は、超過分の追加掲載料を筆者が負担する(超過分1ページ当たり1万ウォン)。

第7条 抄録の分量
抄録は、論文の論旨、目標、アプローチ、主な結果、結論を含む研究のすべての項目に関する情報を要約し、分量は150字から200字(本学術誌の投稿用紙の半分)で作成する。

第8条 論文審査
論文は、韓国日本学連合会の投稿規定と作成要領に合わせて作成された論文のみを審査対象とし、編集委員会は論文別に当該分野の専門家3人の審査委員に審査を依頼し、その結果をもとに掲載するかどうかを決定する。

第9条 論文の修正及び校正
編集委員会は、審査委員の所見書を基に、筆者に原稿の修正を求めることができ、投稿者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掲載が決定した論文原稿の校正は筆者の責任とする。

第10条 審査料及び掲載料
審査料は論文投稿時に、掲載料は掲載決定通知を受けた際に、所定の金額を学会の口座に入金しなければならない。
1.審査料:一本につき 60,000ウォン
2.掲載料
1) 一般論文 100,000ウォン 
2) 未発表論文及び研究費支援論文 200,000ウォン
3) 未発表論文であり、かつ研究費支援を受けた論文 250,000ウォン
大学院生と非常勤講師の発表論文 50,000ウォン
ただし、共同研究論文の場合、発表した大学院生と非常勤講師 100,000ウォン 

第11条 別刷り
学会誌に論文が掲載された投稿者には学会誌2部と別刷り10部を贈呈する。
ただし、共同論文の場合は、それぞれ学会誌2部と 別刷り5部を贈呈する。

第12条 電子出版
学会誌に掲載されたすべての論文は、学会のホームページ及び外部の出版社を通じ、電子出版する。

第13条 著作権
学会誌に掲載された論文の著作権は、本学会に帰属するものとする。
著作権活用の同意はホームページを通し、投稿時に行う。

第14条 掲載証明
掲載(予定)証明書は、編集委員会で掲載が確定した後にのみ発行される

本会則は2019年11月19日より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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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투고 자격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투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정기 학술발표대회 및 분과학술발표회에서 구두 발표를 마친 경우에 투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초청강연자와 최근 2년간의 학회비를 납부한 자 중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발표한 논문이란 추계학회 및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말한다.

제2조 투고 분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교육학, 일본역사문화학, 일본교육학, 일본민속학 등 제반 일본학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 연구,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판이나 제안 등으로서 기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사용 언어 및 외래어 표기
논문의 본문은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초록(요지)은 영어로 작성하며,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연간 4회(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5조 투고 방법
1)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 원고의 파일을 12월31일,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송부한다.
2) 투고 논문의 마지막 쪽에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 인적사항】
①논문 제목(국문, 영문) ②필자명(국문, 영문) ③근무처 ④직급 ⑤전공분야 ⑥주소(우편번호 기입) ⑦전화번호(자택, 근무처, 휴대전화) ⑧E메일 주소 ⑨발표일 ⑩발표장소 ⑪투고일

제6조 논문의 분량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했을 때 초록(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6쪽∼20쪽으로 하며, 20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분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필자가 부담한다.(초과 분량 1쪽당 1만원)

제7조 초록의 분량
초록은 논문의 논지, 목표, 접근, 주요 결과, 결론을 포함한 연구의 모든 항목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며 분량은 150-200단어 (본 학술지 투고용지 반장)으로 작성한다.

제8조 논문의 심사
논문은 한국일본학연합회의 투고규정과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 및 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는 논문 투고 시에, 게재료는 게재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소정의 금액을 학회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심사료 : 편당 60,000원
2. 게재료
1) 일반 논문 100,000원
2) 무발표 논문 및 연구비 지원 논문 200,000원
3) 무발표 논문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250,000원
4) 대학원생과 시간강사의 발표 논문 50,000원
단,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발표한 시간강사 및 대학원생 100,000원

제11조 별쇄본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단, 공동 논문의 경우는 각각 학회지 2부와 별쇄본 5부를 증정한다.

제12조 사이버 출판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회의 홈페이지 및 외부의 출판사를 통하여 사이버 출판한다.

제13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한다.
저작권 활용 동의는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투고시 한다.

제14조 게재증명
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한다.


본 회칙은 201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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