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日語日文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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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査規定 등록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9.05 pm 11:08:49 / 조회수 : 2630
審査規定

第1条 編集委員会
1.編集委員会は、編集委員長、各分科別の3名の編集委員、監査1名、書記1名で構成し、理事の推薦を受け、理事会が決定し、会長が委嘱する(ただし、監査は総務理事が兼任し書記は、事務局長が兼任する)。
2.編集委員の資格は、本学会の正会員で、その専門分野で10年以上の研究経験と優れた研究実績を持つ副教授(准教授)級以上の者を原則とする。
3.編集委員の任期は2年とし、研究実績の低下と、特別な事由がないときは、再任する。
4.本学会の編集委員は、原則として在任期間中、国内の他の学会の編集委員として活動することができない。
5.編集委員会は、学会誌に掲載する論文の審査と採用可否を決定し、原則として学会誌1集に付き3回(1次:審査員の選定、2次:審査結果書の確認、3次:最終掲載論文の選定)の編集委員会を開催する。

第2条 審査委員委嘱
1.審査委員は、論文1本当たり3人を原則とする。
2.編集委員会は、投稿論文について、その論文に関する専攻者の中から3人の審査員を選定して委嘱する。
3.審査委員は、投稿論文1部と審査関連書類を送付し、審査委員は、審査依頼を受けた後10日以内に論文を審査し、論文審査書と原稿を学会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送付する。

第3条 論文審査
1.論文審査は、項目別評価と総合評価に分けて評価する。
2.項目別評価は、8つの質問項目について5段階で評価し、その基準は次の通りである。
A=非常に優秀(5点)、B=優秀(4点)、C=普通(3点)、D=不十分(2点)、E=非常に不十分(1点)
3.総合評価は、項目別評価を参考にし、4段階で評価し、その基準は次の通りである。
32点以上=原稿の通り掲載、24点以上32点未満=修正後掲載、
16点以上24点未満=修正後再審査、16点未満=掲載不適合

第4条 掲載可否の決定
1.編集委員会は、審査委員3人の審査結果を平均した資料を根拠とし、論文の掲載可否を決定する。
2.「原稿の通り掲載」の判定を受けた論文は、変更せずに掲載する。
3.「変更後掲載」の判定を受けた論文は、編集委員会から論文投稿者に修正勧告を通知し、論文の修正後に論文掲載をするように誘導する。
4.「修正後再審査」の判定を受けた論文は、編集委員会から論文投稿者に修正勧告を通知し、論文の修正が誠実に履行された場合に限り、論文掲載を決定する。
5.「掲載不適合」が2人以上の場合「掲載不可」と判定し、「掲載不可」の判定を受けた論文は、編集委員会では、論文掲載不可の事由を投稿者に通知する。

第5条 審査結果書の通知
1.編集委員会は、審査終了後10日以内に結果を投稿者に通知する。
2.投稿者と審査委員の個人情報は一切公表せず、論文投稿および審査に関する問い合わせは事務局を通して処理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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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각 분과별 3명의 편집위원, 간사1명, 서기1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결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단,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하며 서기는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2.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해당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과 탁월한 연구실적을 가진 부교수급 이상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실적의 저하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한다.
4.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재임기간 중 국내 기타 학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1집의 학회지에 대하여 3차(1차:심사위원 선정, 2차:심사결과서 확인, 3차:최종 게재논문 선정)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투고논문 1부와 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서와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부한다.

제3조 논문심사
1. 논문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2. 항목별 평가는 8개 문항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A=매우 우수(5점), B=우수(4점), C=보통(3점), D=미흡(2점), E=매우 미흡(1점)
3. 종합 평가는 항목별 평가를 참고하여 4단계로 평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32점 이상=원고대로 게재, 24점 이상 32점 미만=수정 후 게재,
16점 이상 24점 미만=수정 후 재심사, 16점 미만=게재 부적합

제4조 게재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평균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원고대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논문 수정 후에 논문게재를 하도록 유도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 후 논문 수정이 성실히 이행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게재를 결정한다.
5. ‘게재 부적합’이 2인 이상일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심사결과서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을 통해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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