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우호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일어일문학회(大韓日語日文學會)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of Korea’(JLLSK)라 한다.
제 2 조
본회는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 교육 및 일본학, 기타 일본 관련 분야 학회이다.
제 3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 4 조
본회 회원은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 교육 및 일본학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본회에 입회할 때는 가입비와 2년치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입회할 수 있다.
제 6 조
본회 회원은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지에 발표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 8 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9 조
본회는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단,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차기 회장의 선출은 학회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 전 총회에서 미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제 12 조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되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에 한해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 13 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4 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 15 조
본회의 연회비는 개인회원 30,000원, 단체회원 50,000원으로 하며, 입회비는 일괄 10,000원으로 하고, 평생회원의 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2년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가입비10,000원과 2년치 연회비 60,000원을 납부하면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투고를 할 수 있다. 단,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소속 학회의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임원연회비는 별도로 규정한다. 단 해외이사는 2만엔으로 한다.)
제 16 조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7 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