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8.7.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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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pdf (158.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22 06:19:03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8.7.17).pdf (8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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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원님들께
2018년 7월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래는 개정된 부분만 별도로 발췌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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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년 7월 17일)
제 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한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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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이미 저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니,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및 발행 규정]에 따라 논문 투고를 해 주시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후 학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치침]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래는 개정된 부분만 별도로 발췌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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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년 7월 17일)
제 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한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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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이미 저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니,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및 발행 규정]에 따라 논문 투고를 해 주시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후 학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치침]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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